까지 2021.08.24 22:20

현재 개인로컬에서 2019년8월5일~2021년8월24일 2년 근로계약만기와 갑질과 스트레스로 8월 12일 사직서를 낸후 반려되고 그담음날 직장상사가 너없으면 안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통에 어영부영지나고 직원이 저포함 세명이지만 거의 저혼자 백신을 맞히고 있으며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며 사람을 곤란하게 하며 원무과에서 돈이 없어진것도 간호사핑계를 대고 한번은 15000원이 없어졌다고 하더니 금고에서는 15000이 맞고 다른금고에서는 15000이 안맞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니 다음날 물어보니 맞는다고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한참경계하고 있을땐 안그러다가 잠시 방심을 하면 머가 없어졌다고 하고예전에는 그러게 많이 안썻다고 하고 모든일에 시시건건 스트레스를 줍니다. 도대체 일할 기분도 안나고 일하기 싫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2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바로 할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딴에는 사직서냇다 반려한것도 미안하고 백신이 끝날때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저를 궁지로 몰아서 더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말이  많은데 중구난방 두서가 없네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8월 5일 입사하셨다면 24일이 2년이 아니라 8월 4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2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다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입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 출근한 것에 대한 설명(예컨대 인수인계를 도와줬다거나)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직장갑질 실업급여및갑질상담 1 2021.08.24 173
기타 프리랜서 퇴사관련 문제... 1 2021.08.24 130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561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경력(호봉인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8.24 300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0
휴일·휴가 퇴직후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8.24 16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8.24 96
기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8.24 19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69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특근수당 1 2021.08.24 74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일수 계산 1 2021.08.24 396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 1 2021.08.24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61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66
노동조합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2021.08.23 208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2
기타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21.08.22 5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2021.08.22 840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370
Board Pagination Prev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