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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총액에 과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비과세는 식대나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일부액등에 해당합니다. 3)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계약직
인지? 정규직인지?등 고용형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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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고도 입사 후 3개월에 대해
계약직
으로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경우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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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가령 1년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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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령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을 정규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본사 정규직인지, 본사 기간제(비정규직)인지도 확인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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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단순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사학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학연금을 납부하는 사립대학의 근로자는 교직원의 신분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나 임금수준등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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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위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간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처우는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이 사회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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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정직원이 된 근거가 무엇인지요? 소위 정직원 혹은 정규직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므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구두계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라도 정규직이 되셨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에 국한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정직원, 정규직이 아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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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급여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임금(연봉)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것이기에 사실상 정규직(무기
계약직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진의의사표시임을 귀하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 아니라면 재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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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당시에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성격상 최초 작성 및 시행시 사용자가 주도하기에 오히려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이 더 안좋았졌다는 문제제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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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합니다. 2)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이 퇴직연금 산정기간 1년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임금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만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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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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