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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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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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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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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
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만 적용하도록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 유급을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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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관련 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무원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분단위를 절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4시간 30분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4시간 30분 전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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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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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포괄임금제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적법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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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하게 됩니다. 1. 복지수당/기술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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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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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 등에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 사업장의 1주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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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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