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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무내용, 근무지,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식, 휴일과 휴가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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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징표를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적용받으시면 될 것 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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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즉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치의의 초진기록이나 진단소견등에 의해 휴업을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예상되어 회사가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도 해당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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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3:34
노동OK입니다.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기준(소득 또는 보수)은 동일합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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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2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되어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이는
산업재해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산재신청)보상받으시고, 추후 업무복귀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별도의 요양급여신청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재해보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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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병가를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업재해
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 이후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십시요. 회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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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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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4:34
1. 산재승인이 나기전에 퇴직하여도 나중에 산재승인이 난다면
산업재해
보상보험 휴업급여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가? (직권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상관없이 휴업급여수령 여부) ->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수령에 문제 없음 2.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경우도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 요양으로 휴업중인 기간 등에 해고금지 조항이 있을 뿐 자발적 퇴...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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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통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귀하가 정상적인 퇴근 경로를 밟았다면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병휴가 처리를 거부하시고,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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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접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나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일 경우 사고 상황, 목격자 증언, 최초 내원 경위 등의 근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자체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긴 합니다. 2. 초기에 귀하께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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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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