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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
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
도급
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
도급
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
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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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
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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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이란 민법 66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하
도급
업체의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하
도급
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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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란 동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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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등 관리형태만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B업체와의 근로계약 문제이지 C에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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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받은 회사, 즉 수탁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전권을 갖고 있다면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가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만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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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12월부터 20년 3월 1일까지 기간에 별다른 출퇴근 의무가 없고, 일의 수행에 있어서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특정 기간까지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면 되는
도급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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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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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40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보상을 하며 그 보상의 기준은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소속 근로자가 맞는지, 급여명세서는 보상 수준과 관련이 있고 질문의 자료의 제출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했을 것이므로 하청기업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사고를 입은 재해자가 반장, 십장, 오야지등의 명칭으로 일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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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인지, 수급업체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B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고의 권한은 A가 아닌 B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도급
계약 혹은 파견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B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일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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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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