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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즉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용자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모집 종사자의 경우 노동자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근로자성
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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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등의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해당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즉 해당 고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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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조.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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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b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는 기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한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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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부당해고, 해고의 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경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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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될 경우 당연히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2019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그에 따라 해당 기간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 6.29~7.2까지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 혹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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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기가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외국인근로자(불법취업자포함), 임시적근로자등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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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등기이사’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라사 하여
근로자성
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사업경영담당자로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의 인사와 노무등에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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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노동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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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근로감독관이 어떤 이유로 전체 매출에 대해 전액 성과급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은 달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할 수 없는 달로 해석했는지 알수 없으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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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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