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산 2019.11.01 09:50

저는 GA 법인에 소속된 보험모집 종사자 입니다

금년 6월에 한화손해보험에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한화손해보험에서 제가 속한 GA법인으로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가 입금되어 8월에 기본수수료는 GA에서 규정한 수수료 공제 10%를 제외한 부분은 받았는데 성과수수료를 정당한 근거도 없이 지급을 하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에서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법적인 권고를 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제소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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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즉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용자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모집 종사자의 경우 노동자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해 지배·관리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8두9219,  선고일자 : 2000-01-2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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