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케 2019.10.31 10:28

일단 제가 근무하는 곳은 1년씩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곳입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고요.

1년이 만료 되면 퇴사하시는분들도있고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급여지급관리를 인수인계받아서 진행하던중 연차관련으로 수당지급건으로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1년 계약을하고 1년에 15개의 연차가 있으니 12개는 급여포함해서 받고 나머지 3개는 수당으로 지급안되니

사용하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사용하고있었는데 , 얼마전 1년차 미만근로자 11개연차휴가가 지급된다라는 말을

듣고 확인해본결과 법안개정으로 해당자들이 있더라구요 , 지금 1년만료하고 다시 재계약하신분이 2명이 있는데 

그분중 11월에 계약만료되는분이 있어서 일단 그분의 경우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2017년 11월21일 입사자 - 2018년 11월20일 계약만료  / 2018년11월22일 퇴직금정산받음

2018년 11월21일 재계약진행 - 2019년 11월20일까지 계약만료예정 - 

이분은 계약후 1년동안은 12번 월급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셨고 남은 3개 연차는 사용하였습니다

1년계약하고는 받아가는 연차수당과 사용하는 연차는 가불형식으로 1년만근시 발생하는것으로 사용하고있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 2년차 계약후 동일하게 급여부분에 연차수당으로 매월 받아가고있으며 1년차와 동일하게 나머지 3개는 

계약기간전에 사용예정이라 정산할금액은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개정법안안이후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아닌가요 ????


이분 말고도 2018.04.09에 입사한분도 있는데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금 문의드린 2명 이외에 5명은 2019년에 들어왔기때문에 ,, 확실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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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년간 80% 이상 근무하고 매월 개근했을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계약의 경우라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를 통해 수당지급의무를 회피하고 휴가사용을 방해하게 된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수당을 선지급한다면 법위반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선고일자 : 2007-04-26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사전 매수가 될 우려가 있고, 수당에 대한 법률상의 지급의무의 회피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을 잠탈하게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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