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앗 2019.11.04 10:25

안녕하세요 17년 12월 19일 입사했고, 18년 휴가는 11.5개라고 해서(회계연도 기준) 기준대로 사용 후 안쓴 휴가는 보상받았습니다.


근데 입사일기준으로하면 18년도는 15.5개로 나오는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할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봤거든요..

이럴경우 18년도 제 연차개수는 어떻게 적용되며 못받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19년도는 15개가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12.19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 11 현재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17.12.19~12.31- 12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0.4일(2018.1.1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1 발생)+ 2017.12.19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2018.11.19까지 총 1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 추가 발생.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 전체를 개근하고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현대 2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8. 특정일에는2017.12.19~12.31사이 출근율에 따른 0.4일+ 2018. 특정일이 속한 달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등 11.4일만 사용가능합니다.(2019.1.1이 되어야 추가 15일 발생)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는 것은 퇴사시점에서 가능한 만큼 재직중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17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299
기타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담문의 드려요 1 2019.11.07 57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0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을까요? 1 2019.11.06 25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9.11.06 1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18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0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1 2019.11.06 3541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61
기타 제 경우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가 될까요? 1 2019.11.06 432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0
기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1 2019.11.05 190
휴일·휴가 임신 중 사사휴직 한달 사용시, 연차 계산을 알고 싶스니다. 1 2019.11.05 2458
기타 근평항목 신설시 근로자 의견 수렴 1 2019.11.05 144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55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4
근로계약 사간전출 임원계약서 1 2019.11.04 907
» 휴일·휴가 연차 기준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04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