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19.11.04 14:04

수고하십니다.

연차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 입사일은 2016년 12월 7일입니다.

현재 2019년 1월 1일부로 1년 계약이 진행된 상태이고 동년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연차계산인데,

첫번째로 2019년 3월 31일까지의 남은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이미 받은 상태이지만

그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계산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 입사가 2016년 12월 7일이므로 2019년 12월 7일이 딱 3년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16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고 12월 31일 퇴사 시 이 1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금전으로 받게되는게 맞는지요?

마지막으로 퇴사자의 연차계산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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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습니다.또한 2019.3.31까지 남은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았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2019.3.3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습니다.

    2)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전체 근로기간중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귀하가 이미 사용하거나 미사용에 따라 보상받은 연차휴가 일수만을 공제후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퇴사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입사일인 2016.12.7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12.7~2017.12.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2.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2.7~2018.12.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2.7-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2.7~2019.12.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2.7- 연차휴가 16일 발생.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이미 사용하거나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차일만큼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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