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관계사로 프로젝트 때문에 2개월 정도 사간전출되었을 경우 전배되는 회사의 임원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후 다시 기존 회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2개월동안 기존회사는 무급휴직으로 하여 소속은 살아 있고, 전배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및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임원계약서를 전배되는 회사에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기본 1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근무하는 2개월동안만의 기간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