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어 2019.11.06 13:09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사업장이 서울에서 경기광 명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퇴직할까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 사유에 있는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한지 한달안에 무조건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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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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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사업장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통근소요시간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 변경내용), 사업주 확인서등이 필요하고 2) 전근의 경우 전근 발령내역, 3) 친족동거의 경우 부양의 필요성,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진술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달안에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있지 않지만 시간이 장기간 경과하면 위의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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