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아빠 2019.11.06 21:23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4월21일 입사해서 2019년 6월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안되는 근무기간 중에 회사사정(생산량감소)으로 평일에 7일간의 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속으로 7일을 쉰거는 아니고, 이틀, 하루, 이런식으로 총7일을 쉬게 되었는데, 퇴사후 7월 25일 급여일에 7일중에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6일분의 일당을 공제하고 급여입금을 받았습니다.당시 무급으로 쉰다는 말도 못들었고, 회사사정으로 쉬게되면 휴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7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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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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