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이십오 2019.11.01 06:59

시설관리직 교대근무자 입니다.

현재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3조2교대(주/야/비) 방식의 교대근무자 6명

그 외 나머지 인원은 주5일 주간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가 2달 근무를 서고 주간근로자로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주간근로자가 채우는 형식으로 로테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10월31일(목요일)  마지막 야간근무를 서고 11월에 주간근로자로 빠져나가는 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는 주간근로자가 채워서 들어가게 되는거죠

10월31일 마지막 야간근무를 섰던 직원은 당연히 다음날 11월1일 비번이기 때문에 쉬는게 맞는데.

문제는 그 자리를 채워서 들어간 근로자가 나도 근무명령표 상에 비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쉬는게 맞는거다 라고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명 이어야할 비번자가 4명으로 늘어난거죠

교대근무자의 근무명령표는 1년 12달 변함없이 주야비 주야비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근무자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데...


1.전일 야간근로 없이 근무명령표상의 비번자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측 주장)

  비번자가 출근을 하면 오버타임 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이유는 당연히 전일 야간근무를 서지 않았기 때문인거죠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명령표를 따라야 하는건지 아님 사측의 출근명령을 따라야 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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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와 비번의 관계는 법에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무명령표나 사측의 출근지시 모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판단할 수 밖에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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