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쟁이 2019.10.31 05:33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사단법인 회사를 다니는 전담인력 계약직(~12.31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사무원이었고 올해는 전담인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직원에게 연차수당이없다고 쓰라고 하셔서 저는 달마다 7번 썼어요 올해 4월 1년이되어 15개가 추가되어 26-7=19개가 남았습니다 2번을 쓰고 17개가 남은 상황에서 이번 8월달에 국장이 말하기를 전담인력은 연차수당이 올해 있지만 작년 사무원이었을땐 예산이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며 8번을 그냥쉬라고 하더군요 9번은 돈으로 줄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연차계로(전담인력 직위로 서류작성) 6번을 더쓰고 돈으로 받을수 있는 날이 9일치인줄 알고있었습니다(11일이 남았는데 9일치 준다고했으니 2일 더 쉬어야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또 말하기를 전담인력 직위로 연차일 총 11일인데 8일썼으니 수당으로 줄수있는 연차일이 3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대신 나머지 8일은 연차계 종이를 내지말고 또 그냥쉬라고하면서. 8일을 직위를 사무원도 아닌 전담인력으로 써서 종이를 냈다고 연차수당에서 깎여서 지급못한답니다 종이를 안내고 그냥쉬었어야지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실 저희 회사가 내부결재로 진행되는거면 그 서류를 갈기도하고 다시 작성하기도하거든요 심지어 전에 연차계 종이를 하루 안쓴적도있는데 쓰라고까지 했습니다 받을수있는 돈을 연차계종이를 냄으로써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돈을 줄 생각이 없는건지 예산이 정말 없는건지 정말 줄수가없는 상황인지..;; 돈을 못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냥 쉬면되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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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내 내부적 절차에 의해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2018년 4월 입사하셔서 지금까지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예산 문제)등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휴가사용가능일 6개월전 사용촉진 서면촉구 후 2개월 전 사용시기지정 서면 통보)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상관없이 독촉만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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