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 2019.10.31 19:21

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청소용역회사에 2019년 1월 1일부로 입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B사로부터 입사시 상대방 계약회사인 A사와 5년동안 계약하여 2019년 5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설명듣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로 신설법인인 C사가 A사와 다시 5년계약을 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는 2019년 6월 1일부로 C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C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B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퇴직금을 B사로부터 정산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퇴직금 발생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퇴직금을 정산받은 직원의 경우는 C사의 입사일을 기산하여도 무방하지만 저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근무한 기간은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1) 소속이 변경된 C사의 입사일인 2019년 6월 1일부터 산정하여 2020년 6월 1일까의 1년이 맞는지요 ??

2) 기존 B사의 입사일인 2019년 1월 1일부터 산정하여 2020년 1월 1일이 맞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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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합병이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합병/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용역업체의 변경인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장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고 영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이 양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업체의 변경은 특약이 있거나 고용승계 관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1)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2누8406,  선고일자 : 2003-05-01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그 재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공고의 내용 중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신임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의 입찰조건에 따라 종전의 경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기는 하되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재고용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가지는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고만으로써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종전 근로자들이 원고가 요구하는 상담 및 고용계약의 체결이라는 방식에는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다만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로써 당연히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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