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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2조 ①에 따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와 사무지원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업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업무인 경우 이는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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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의 본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 일정액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와 해당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혹은 도급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장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도급계약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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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임금체불등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중 현 파견사업주가 파견업 허가 없이 귀하를 인천공항공사에 입주한 업체들의 pos 유지관리 업무를 맡겨다 하셨는데 공항공사가 사용사업주로 갑이란 파견사업주로부터 귀하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불법파견
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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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2016년 5월 12일부터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가 2017년 3월 31일로 사용사업장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였다면 우선은 해당 용역업체가 다른 사업장으로 귀하를 파견등으로 돌려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해당 사용사업장 파견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하였고 부수적으로 해당 사용사업장과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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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인 경우 파견사업주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용직 형태로 귀사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 기간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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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함께 파견법 제 6조의 5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C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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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서 경비업법 제 2조 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됩니다. 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법 제 2조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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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6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장(원청)에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파견업체가
불법파견
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사업주는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상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의 폐업이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각 업체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견업체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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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제공할 사업장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요건을 갖춰 허가를 얻어 운영해야 하며 무허가 파견근로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불법파견
으로 직접고용의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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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2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의차량 업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근로자파견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장의차량업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파견근로사업자는 장의차량업체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의차량업체 소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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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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