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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등 내규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현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는 경우 일시적이고 호혜적으로 볼 수 있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은 귀하께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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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평균)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 78시간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이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직하시면 좋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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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주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으로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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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체력부족등으로 귀하께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 후 퇴사를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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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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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하는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이기 이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힘드나,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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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중이라 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경우 해당 산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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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 를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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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만 해외법인에서 지급받고 실제 소속은 국내 본사라면 귀하의 경우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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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 40조에 의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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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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