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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사용인원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통상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사발령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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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금
단체협약
의 구정 휴가비 지급 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나닌 사업장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임금이므로 이러한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한 요건등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 인상과 인상분의 일부를 타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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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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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단체협약
에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휴일의 대체가 단협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신데다가, 근로계약에서는 주말2일을 소정근로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당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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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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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성과급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성과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입니다. 2.3. 대체휴일을 연차에 포함하여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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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전합의로 보기도 하므로 포괄적 합의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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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책임수당의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개근수당의 경우에는 개근을 요건으로 지급이 된다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근수당이 명칭에 상관 없이 개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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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40시간제, 주5일의 근무의 경우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날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평일 3일과 주말 2일이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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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에 의거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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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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