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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
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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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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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midd...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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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2020 10에
임신
하여 귀하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21년 출산전까지
임신
기간 중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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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요건은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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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급여는 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2)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3)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 이상은 이직일 이전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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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임신
,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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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반차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기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에 있어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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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
임신
,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육아를 이유로 이직+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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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임산부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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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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