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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사회상규에 정하는 수준한도내에서 회사가 승인여부, 승인기간 등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연차휴가 등)을 최대한 먼저 사용하시고, 부족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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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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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합단일노조와 13개 회사가 각기 서로 다른 13개의
단체협약
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합노조의 산하조직(지부)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기업별노조는 기존 연합단일노조의 산하조직과 조직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마땅히 기존의
단체협약
은 새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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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월 평균을 의미하며 주 40시간제로 변경하면서 토요일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됩니다. 토요일 무급시 [(40시간+8시간(휴일)*52주 + 8시간]/12월 ->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40시간+ 4시간(토요일) + 8시간(휴일)*52주 + 8시간]/12월 ->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40시간+ 8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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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징계양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에 명시된 해고 규정은 일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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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92조에 해당되는 조항 위반일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협위반에 따른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는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abs브레이크 장착이 안전보건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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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할 할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3조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주야 맞교대가 아닌 주야 8시간 근무제를 3조3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잦은 변동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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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2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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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연장근로가 없다면 한주 6시간의 연장근로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도이며 40시간제 사업장에서 1주 48시간 2주 4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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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조항은 법원 판례상 적극적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서 합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방식이며 복수노조 시행과 관계없이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사용자의 이익 대변 또는 규약 대상 범위 밖)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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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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