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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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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제가 임용 될 당시 자체 규정에는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내용자체가 언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 보고 내부결재 문서에는 호봉획정 기준이라고 하여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획정 - 유사경력은 ㅇㅇ청(현재 소속)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자체규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지만 해당내용(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언급은 없고...
c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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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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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복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규정이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의 위촉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채용절차,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과 업무난이도등에 차이가 나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후 근로제공시 피복을 지급한다고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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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
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
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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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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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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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의 통근 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통근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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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에 의해 시행되는 불가피한 휴직인 만큼 이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근로자
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행정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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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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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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