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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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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
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일종의 합의퇴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어떤 이유든지간에 퇴직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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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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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즉 일종의 당사자간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귀하께서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
는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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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되, 육아등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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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를 받는 도중에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바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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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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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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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거소 이전 필요성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실거주지가 경기도인데 어디에서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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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의 경우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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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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