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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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1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30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5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1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5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914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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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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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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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 2023.04.14 | 20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 2023.04.14 | 9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