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23.04.16 18:48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2023-01-01~2023-03-19 까지 주6일(일요일은 휴무) 하루10시간 이상 일했고요

2023-03-27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6일로 똑같고(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 휴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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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7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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