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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
임금
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
임금
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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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55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
을 지급하는 법정
임금
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
임금
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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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03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근로자이며, 급여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
지급) 요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및 연장수당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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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2:35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근로>(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
임금
>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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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0:55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9시간=휴일8시간 + 연장1시간(휴일"연장포함"9+휴일가산9*0.5)+(연장1*0.5)=14시간 *연장근로:실제근로시간+연장된시간의 가산
임금
50% *휴일근로:실제(휴일)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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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15
마지막으로 일용직에겐 역시 가산
임금
조항이 없는건가요?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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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0:53
1.계약기간의 누락은 누락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2.8시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분을 주었다면 연장근로(40분*1.5=1시간)의
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3.토요일은 4시간근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소정근로시간은(주44+주휴8+연장5)*365/12/7=248시간 *시급700,000원/248시간=2,822원으로 3,480원-2,822원=658원이 미달 합니다. *3,480원*248시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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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7:29
현재 40시간사업장은 50인이상(2007.7.1)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규모는 44시간제에 해당 되겠네요. 44시간제의경우“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는 통상
임금
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40시간제의 경우는"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휴가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 되겠지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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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8:51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
임금
=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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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마지막으로 일용직에겐 역시 가산
임금
조항이 없는건가요?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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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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