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07.10.18 15:5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임자(경리)의 미사용 보건수당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한 전임자는 2007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수당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퇴사후 노동부에 미불임금청구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안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는 미지급된 보건수당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건수당을 사용하라고 권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로감독관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근로감독관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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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0 18:51작성
    현재 40시간사업장은 50인이상(2007.7.1)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규모는 44시간제에 해당 되겠네요.
    44시간제의경우“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는 통상임금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40시간제의 경우는"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휴가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 되겠지요.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기간에 대한 생리수당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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