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2793 2007.10.17 17:17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연가가 몇 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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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18 19:02작성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는 매년 입사일(1일이 모자라도 연차휴가 발생없음)을 기준으로 당해 년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추가발생: 1년=15일, 3=16, 5=17, 7=18... 25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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