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민 고민 하다가 이렇게 상담실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10여년을 일하고 있고 올해 9월1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대기업이라서 7월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차별시정에 해당되어서
차별시정 신청을 하고 싶으나 용기도 나지 않고 아직 차별시정에 대한 사례들도
많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제가 내년 9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도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최초 법이 발효된 올해 계약에 대해서만 해당되어 영원히 차별시정이 되
지 않는지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민 고민 하다가 이렇게 상담실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10여년을 일하고 있고 올해 9월1일자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대기업이라서 7월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차별시정에 해당되어서
차별시정 신청을 하고 싶으나 용기도 나지 않고 아직 차별시정에 대한 사례들도
많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 제가 내년 9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도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최초 법이 발효된 올해 계약에 대해서만 해당되어 영원히 차별시정이 되
지 않는지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