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07.10.19 12:27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대한 문의

홍길동 입사년도 2006. 6. 10
                (2006년 3일 휴가 사용)

2007년 6월 9일까지 4일 휴가 사용  (3월7일, 5월2일, 6월1일 3일 사용)
1년 미만 근속 중 총 7일의 휴가 사용

1년이 되는 시점은 2007년 6월10일

2007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008년 1.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007년은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7일 사용했으므로
8일 발생

2008년은 15일이 발생하나 2007년 6월10일 되기전(1년 미만 근속 중 발생) 발생한
휴가를 3일 사용했으므로 2008년 연차휴가 발생은 12일 ------ 맞나요?

또 다른 의견은 2008년에는 15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 3일에 대해서는 2007년 휴가 산정 시 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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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0.20 15:37작성
    2006. 6.10 입사후 1년내 3+4=7일(가불)당겨씀.
    2007.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발생15일-(가불공제3+4)=8일의 휴가 청구권발생
    2008. 1.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0일
    2008.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5일
    2009. 6.10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6일(15일+가산1일)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은 2008년에는 15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 3일에 대해서는 2007년 휴가 산정 시 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가 맞습니다.
  • 무명씨 2007.10.27 09:55작성
    회계년기준으로 계산
    06.6.10~06.12.31까지의 연차발생일수는 07.1.1일날 7일(15*5/12)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7일중 2006년도에 미리 사용한 3일의 휴가를 빼면 4일의 휴가청구권이 남게 되는데요.
    남은 4일을 가지고 다음 연차 발생일인 08.1.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4일은 08.1.1일내에 다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08.1.1일날 새로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 되는데요 09.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9.1.1일은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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