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86sun 2007.10.19 16:12
일용직 근로자의 주차문제 질문 하고 싶습니다.
정규직 직원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 입니다.

1. 상담내용을 보면 주차 지급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 협정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의 노동형태는 단독작업이 불가능하여 감독(정규직 직원

   또는 간부)직원의 보조 역활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감독이 주 40시간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토요일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서상 근로형

   태를 월-토요일 까지 정할수 있는지, 아니면 월-금요일 까지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에 근로형태(주차만근기간)를 명시하지 않을경우 토요일 미 출근시 주차지

   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까지 출근해야 지급하는지


2. 또한 근로형태가 월-금요일 까지 근로 계약을 할 경우 토요일날 출근을 정상적인 단가로

   지급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으로 주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일요일의 경

   우 시간외 근무로 1.5배 가산 지급받고 있음)


3. 위와 같은 사례(주차 지급건(토요일 출근여부))로 법원의 판결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노

   동부 등)에서의 답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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