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07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8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8년 1월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소급 정산한다는 가정하에 9/12*15 =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08년 1월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09년 15일, 10년 16일)

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A근로자는 07년 4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3일 사용후 12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며, B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12일이 남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로부터 06년12월까지 기간의 연차휴가가 A근로자는 12일, B근로자는 9일이 발생하며 07년 10월에는 각각 9일과 6일이 남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A란 사원이 06년도 4월1일에 입사하였고
>B란 사원이 06년도 6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1. 입사일기준으로 08년도 1월달에 계산되는 연차수와
>   회계년도기준으로 08년도 1월달에 계산되는 연차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A와 B가 07년도에 각각 연차를 3개를 사용하였으면 07년도 10월달 현재
>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의 남은연차수는 어찌되는지요..
>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홈페이지에 노동법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재직기간산정 2007.10.23 926
연차휴가 산정 문의 (긴급) 2 2007.10.19 811
☞연차휴가 산정 문의 (긴급) 1 2007.10.23 692
연차계산.. 1 2007.10.19 844
» ☞연차계산..(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7.10.23 754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문의 2007.10.19 773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문의(외국 장기 체류시) 2007.10.22 1100
비정규직차별시정시기 2007.10.19 705
☞비정규직차별시정시기(차별시정신청 시기) 2007.10.22 608
급여가 더 나온 황당 사건 2007.10.18 691
☞급여가 더 나온 황당 사건(담당자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 2007.10.22 1807
미사용 보건수당의 청구 건 1 2007.10.18 786
☞미사용 보건수당의 청구 건 2007.10.22 739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2007.10.18 701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2007.10.22 513
파업기간 중 신규채용의 위반여부.. 2007.10.18 845
☞파업기간 중 신규채용의 위반여부..(불법대체근로 물리력 제지) 2007.10.22 1453
기숙사 사감에게 주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7.10.18 1522
☞기숙사 사감에게 주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7.10.22 1891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관해서,,(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해고수당 ... 2007.10.22 279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