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중복 지급되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의 통장에 들어온 과지급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강제로 받을 수는 없으나 법원에 소송등을 통해서 요구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재판 소송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A회사 8월24일 퇴사
>
>B회사 9월3일 입사
>
>했습니다.
>
>A회사에서 9월분 월급이 17일에 한번더 지급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18일 오늘 통장 확인하다가 알고 연락도 없길래
>
>퇴직금이나 원래 한번 더 나오나 하고 걍 다 썼는데
>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잘못 준거라고 돌려달라는데
>
>돌려줘야하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대해서... 2007.10.19 750
☞퇴직금에 대해서...(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2007.10.23 683
일용근로자 토요일출근 주차 지급 2007.10.19 2148
재량근로 적용자의 근태 불량으로 인한 징계 가능? 2007.10.19 1470
☞재량근로 적용자의 근태 불량으로 인한 징계 가능? 2007.10.29 1997
해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재직기간산정 2007.10.19 896
☞해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재직기간산정 2007.10.23 926
연차휴가 산정 문의 (긴급) 2 2007.10.19 811
☞연차휴가 산정 문의 (긴급) 1 2007.10.23 692
연차계산.. 1 2007.10.19 844
☞연차계산..(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7.10.23 754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문의 2007.10.19 773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문의(외국 장기 체류시) 2007.10.22 1100
비정규직차별시정시기 2007.10.19 705
☞비정규직차별시정시기(차별시정신청 시기) 2007.10.22 608
급여가 더 나온 황당 사건 2007.10.18 691
» ☞급여가 더 나온 황당 사건(담당자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 2007.10.22 1807
미사용 보건수당의 청구 건 1 2007.10.18 786
☞미사용 보건수당의 청구 건 2007.10.22 739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2007.10.18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