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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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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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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로 '
정년
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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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
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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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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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나 촉탁직 여부 등 근로계약의 성격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임기 유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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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임금감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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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채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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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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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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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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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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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 종료 후 4대보험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산정합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 시 입사일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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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용보험등 상실신고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촉탁근로일로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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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제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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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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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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