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3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
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상담소
|
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판매등 단순업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불가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판매등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월에 12일을 ...
상담소
|
2023-10-2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
휴일
에 근로제공한 ...
상담소
|
2023-10-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
휴일
’이란 위
휴일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
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
상담소
|
2023-10-1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
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
휴일
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
휴일
5월 6일은 유급
휴일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
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
상담소
|
2023-10-17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
휴일
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
2023-10-17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
휴일
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
상담소
|
2023-10-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
휴일
,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23-10-1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
휴일
기간 유급
휴일
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해...
상담소
|
2023-10-1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상담소
|
2023-10-13 12:05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