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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건이 연장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으셨는지요? 단순히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을 좀 늦춰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동의해 준 것이라면 해당일까지 임금지급의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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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액
체당금
은 400만원을 한도록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후 지급판결문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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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영업양도(영업의 양도란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나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영업양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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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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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미지급되어 지급하기로 확약한 체불임금액에 대한 지급각서등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체불임금액이 확정되고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신청을 통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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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7월부터 소액
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요건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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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관계와 상관없이 폐업은 가능합니다. 2. 법정관리 기업 혹은 폐업, 파산 사업장의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
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체당금
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고 소액
체당금
은 재직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당금
은 상한액(일반
체당금
1800만원, 소액
체당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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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납된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세전 금액)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시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은 국가가 사용자 대신 체불임금을 변제해주는 것인데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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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뤄졌다면 고용승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맞지만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양도 이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 폐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액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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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가 A감독이라는 자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A감독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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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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