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 2019.02.28 07:26

2018년 11월중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다닌 마지막 1년동안 회사 사정상이라며 급여를 50%만 받았습니다.

퇴사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연락을 하였지만 1년간 밀린급여중 6개월치를 두번에 걸쳐서 받았고 퇴직금은 아예 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회사는 폐업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전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직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직원을 고용승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폐업을 하게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지점등에 임차보증금도 상당히 걸려있고, 사무집기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시 이 자산들을 정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뤄졌다면 고용승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맞지만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양도 이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 폐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액재판청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56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39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18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4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9.02.28 20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19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699
기타 주 업무 외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1 2019.02.28 3012
임금·퇴직금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2019.02.28 5595
»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802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6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68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36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33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09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5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14
근로시간 3조2교대근무문의 2019.02.27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