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셋 2019.02.27 17:56

안녕하세요.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대체휴무 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은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넘으면

대체휴무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도 개개인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휴일 연차대체휴무 명시)

이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역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근로자 대표선임 및 과반수 이상 동의를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사업장에서 얻은 결과 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및 알고있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는 법에 선출방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다만 위 법의 취지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11다23149)'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동일사업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68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36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37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11
»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5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15
근로시간 3조2교대근무문의 2019.02.27 582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4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7 172
여성 근로기준법 개정된 출산 휴가에 대한 내용과 출산휴가 급여 지급 ... 1 2019.02.27 98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9.02.27 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7 931
근로시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 대기 시간 문의 1 2019.02.27 395
산업재해 작업중 다리다침‥ 1 2019.02.27 715
근로시간 시설관리 3교대 근로 시간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948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388
기타 주휴수당관련문의 1 2019.02.27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