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악마 2019.02.27 15:18

 현재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중입니다.

제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중인데

휴직동안 퇴직금적립이 통상임금(기본급.급식수당)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1년에 두번 명절수당과 시간외수당(시간외 했을시 받았습니다.)을 받았었는데 이 두가지는 퇴직금 계산시 불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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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또한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12개월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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