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가좋아요 2019.02.27 22:21

저는 55세의 여성으로 기간제교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강사로 업종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에 있는 전수학교에서 통번역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국외 구직활동 신청서를 내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취업이 된다면(예를 들어 한국어 학원이나 번역회사 등) 재취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또, 전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혹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 및 취업을 하더라도 국내 구직활동 및 취업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바랍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회시번호 : 실업 68430-446,  회시일자 : 1998-09-07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39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18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4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9.02.28 20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19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699
기타 주 업무 외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1 2019.02.28 3008
임금·퇴직금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2019.02.28 5595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801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6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68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33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33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04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5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14
근로시간 3조2교대근무문의 2019.02.27 582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