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2019.02.28 11:12

안녕하세요

궁금함이 많아서 질문 합니다

1. 근로시간 중에 조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여야 하나요 ?

2. 연장시간에 대하여 09:00~18:00 이후에 시간외로 근무를 하며 몇시간이 연장으로 인정이 되나요 .

3. 당직(당일18:00~익월09:00) 후 연장시간은 몇 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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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조출시간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당직의 경우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비지급이 가능하나 사실상의 업무연장 혹은 노동강도가 높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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