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모 2019.02.28 15:36

안녕하세요, 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직원이 휴직을 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연차 산정 조건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있잖아요?

휴직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할 시 (4월 입사) 3월 말까지 근무 시 이미 잔여 연차는 1개 초과로 전부 사용하였고

다만 회계년도로 할 시에는 열 몇 개 잔여 연차가 남고요.

이거에 대하여 근거 규정 및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어떠한 법 몇 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39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18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4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19.02.28 20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19
기타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라는데 무슨 차이가... 1 2019.02.28 5699
기타 주 업무 외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1 2019.02.28 3008
임금·퇴직금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2019.02.28 5589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796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6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68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33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33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04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5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14
근로시간 3조2교대근무문의 2019.02.27 582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