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길 2019.02.27 10:14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회사에서 용역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근무환경이 근무자에 가까운것같아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내용은 제가 전 주에 가능한요일을 보내드리면 그다음주에 제가 근무가능한날 전날에 픽업장소, 시간을 알려주면 제가 그장소로가서 인물 픽업후 지정된장소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통역으로 그친구를 도와서 일을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시급으로 1분단위 계산해서 최저시급을 받고 3.3 퍼센트 세금 떼서 그날분만 입금해주는 형식입니다. 보통 주에 15시간에서 많으면 50시간도 근무합니다. 이럴경우에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정말 용역형태라서 지급을 받을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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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의 적용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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