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사규정 및 노동조합 단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1)지원대상
(1)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지원한다.
(2)개인 상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은 복직후에 소급하여 지원한다.
2)지원기준
(1)자녀별 학교별 정규 연한에 한해 지원하며,
학비 명세서상의 입학금,수업료,운영회비,학생회비등을 지원한다.
(2)최초 고지서 발행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자녀가 대학교 1년 다니다가,
올 해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자금 청구해서 지원 받았는데,
입학금은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며,회사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입학금도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예외사항을 모두 명시 할수 없기에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이제껏 학자금 지원은 예외없이
자녀1명당 소속대학의 정규 연한 만큼만 지급되었다.
정규 연한 만큼만 지급함으로, 입학금 또한 대학과정
한번만 지원된다.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하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입학금도 적은 돈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데
질문:
이 경우 입학금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회사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사규정 및 노동조합 단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1)지원대상
(1)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지원한다.
(2)개인 상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은 복직후에 소급하여 지원한다.
2)지원기준
(1)자녀별 학교별 정규 연한에 한해 지원하며,
학비 명세서상의 입학금,수업료,운영회비,학생회비등을 지원한다.
(2)최초 고지서 발행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자녀가 대학교 1년 다니다가,
올 해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자금 청구해서 지원 받았는데,
입학금은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며,회사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입학금도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예외사항을 모두 명시 할수 없기에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이제껏 학자금 지원은 예외없이
자녀1명당 소속대학의 정규 연한 만큼만 지급되었다.
정규 연한 만큼만 지급함으로, 입학금 또한 대학과정
한번만 지원된다.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하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입학금도 적은 돈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데
질문:
이 경우 입학금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