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이 2019.02.26 22:29
안녕하세요.

회사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사규정 및 노동조합 단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1)지원대상
(1)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지원한다.
(2)개인 상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은 복직후에 소급하여 지원한다.
2)지원기준
(1)자녀별 학교별 정규 연한에 한해 지원하며,
학비 명세서상의 입학금,수업료,운영회비,학생회비등을 지원한다.
(2)최초 고지서 발행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자녀가 대학교 1년 다니다가,
올 해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자금 청구해서 지원 받았는데,
입학금은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며,회사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입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입학금도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예외사항을 모두 명시 할수 없기에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이제껏 학자금 지원은 예외없이
자녀1명당 소속대학의 정규 연한 만큼만 지급되었다.
정규 연한 만큼만 지급함으로, 입학금 또한 대학과정
한번만 지원된다.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하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입학금도 적은 돈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데

질문:
이 경우 입학금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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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입학금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예외사유가 별도의 합의 등으로 합의한 바 없다면 한번만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뿐 아니라 타 조합원들의 경우도 향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내용이 많더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예외사항을 나열하거나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노동조합을 통해 입학금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단협해석에 대해 입장차가 크다면 노조법 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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