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주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과 +주휴수당(토 8시간) 구분없이
주소정근로시간 월~토 근로로 해도 무관한가요???
소정: 월~토 8시간*6일= 48시간
연장.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그동안은 그냥 연봉이 33,000,000원이면 13으로 나눠서
퇴직금 예치해놓고, 나머지로 기본급 책정하고, 상여금과 나머지 금액을 그냥 시간외수당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했거든요.
연봉제라 별도로 항목을 나누지 않고, 그냥 기본급으로 묶어서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가끔 초과 근무와 휴일일하는 날때문에 연봉에 포함돼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두려고 항목을
나눠놓았거든요.. 정확한 방법으로도 아닌거 같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