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코코 2019.02.26 15:57

2017.6.19 -> 입사

2018.12.31 -> 15일 연차 발생+근로기준법 11일 적용 총 연차 26일 중 10일 사용 => 16일 보상

2019.3월 중 퇴사 예정

질문1) 퇴직 2019.2.28 기준 연차일수

질문2) 퇴직 2019.3.31 기준 연차일수

질문3) 퇴직일 전 연차사용 여부

ex) 3월 10일 퇴사 : 3월1일~3월10일 잔여연차 10일 소진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잔여 근속일 수가 있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례휴가, 차기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두 합산하면 26개가 넘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니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휴수당관련문의 1 2019.02.27 205
해고·징계 구두사직의사 철회 1 2019.02.27 1734
근로시간 5인이하사업장의 근로시간 1 2019.02.27 2122
기타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발급의 건 1 2019.02.27 2860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안해도 문제가 있나요? 1 2019.02.27 1637
기타 학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9.02.26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6 1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검토 요청 1 2019.02.26 1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2
임금·퇴직금 무조건 유급줘야하는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1 2019.02.26 98
»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1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144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3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0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68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3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7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19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55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