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61 2019.02.26 14:16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주전 토요일 자차로 출근도중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입원후 갈비뼈골절과 팔꿈치 꿰멤등의 상처를 당하셨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산업재해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우선은 개인연차를 사용중입니다.
회사쪽 담당자와 계속 연락중이나 회사쪽에서는 개인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처리할것을 권유하였고 저희아버지는 거절하였으며 
또다시 회사쪽에서는 입원기간을 출근기간으로 처리하여줄테니 산업재해처리를 하지말자는 권유를 하여 아버지가 동의하였으나 회사쪽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구요
궁금한것은 저희아버지의 정년퇴직이 2년후이며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정년퇴직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으나
현재 아버지는 정년퇴직후 회사쪽에서 산업재해를 핑계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거나 복직후 불이익을 있을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니 30일이내의 해고는 부당하나 그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메신져의 기록, 회사에서 산재를 기피하고있다는 메신져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황에서 불이익이 오지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요양급여신청서류에 있던 사업주 확인란이 삭제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산재처리를 하지말자는 것은 사실상의 산재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이 더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 과실률과 연세를 감안한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보입니다. 또한 아버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다툴 필요성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6두50563,2017-02-03)고 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촉탁직 갱신 기준과 아버님의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휴수당관련문의 1 2019.02.27 205
해고·징계 구두사직의사 철회 1 2019.02.27 1734
근로시간 5인이하사업장의 근로시간 1 2019.02.27 2122
기타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발급의 건 1 2019.02.27 2860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안해도 문제가 있나요? 1 2019.02.27 1637
기타 학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9.02.26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6 1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검토 요청 1 2019.02.26 1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2
임금·퇴직금 무조건 유급줘야하는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1 2019.02.26 98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1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144
»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3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0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68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3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7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19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55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