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주전 토요일 자차로 출근도중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입원후 갈비뼈골절과 팔꿈치 꿰멤등의 상처를 당하셨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회사쪽에서는 산업재해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우선은 개인연차를 사용중입니다.
회사쪽 담당자와 계속 연락중이나 회사쪽에서는 개인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처리할것을 권유하였고 저희아버지는 거절하였으며
또다시 회사쪽에서는 입원기간을 출근기간으로 처리하여줄테니 산업재해처리를 하지말자는 권유를 하여 아버지가 동의하였으나 회사쪽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구요
궁금한것은 저희아버지의 정년퇴직이 2년후이며 일반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정년퇴직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으나
현재 아버지는 정년퇴직후 회사쪽에서 산업재해를 핑계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거나 복직후 불이익을 있을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니 30일이내의 해고는 부당하나 그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 토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메신져의 기록, 회사에서 산재를 기피하고있다는 메신져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황에서 불이익이 오지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