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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등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속한 권한인 만큼 사측이 인원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와 계약등을 통해 일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로 약정한바 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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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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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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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은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기본급 수준인 이유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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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서
쟁의행위
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0년 임금협상과 2021년 임금협상을 별도로 하던, 2021년 임금협상을 함꺼번에 진행하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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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못하고 휴업수당 지급한경우, 해당 기간은 연차일수 산정시 근로한날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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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2020년 1월 1일 이전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별도로 정한바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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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자인 조합원을 강제 퇴사시켰다는 의미인가요? 해당 일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새롭게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급제를 적용했다는 의미라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퇴사한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 및 부서의 임금체계가 일급제임에도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사측에 문제제기를 해볼 여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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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조법 제 8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조사무실 제공이나 게시물 부착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맞물려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하기로 정한 부분 외에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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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화 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노조의 단체교섭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단협에서 노조 창립기념일이 유급화 되었고 상급단체가 다른 복수노조라면 귀하의 노조측에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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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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