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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직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초봉에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고, 승진 시스템에서도 여성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성차별에 대해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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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 목적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부당한 전직 혹은 전보를 인정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명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화해도 가능합니다. 이 화해조건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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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문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퇴사종용은 자발적 퇴직인지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인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
에서 다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은 아래와 같이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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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퇴근을 한 이유로 해고, 또 구두통지를 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부당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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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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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채용내정은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학교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것 입니다. '채용내정이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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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의 원직복직은 기존의 그 업무와 똑같지 않더라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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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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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실질적인 합의퇴직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보여 해고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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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가해사 사이에 오고간 물리적 충돌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명시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귀하가 부인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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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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