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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소위 공상처리를 한 것인지,
산재
처리와 함께 손해배상조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산재
보험법 8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 수급권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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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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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41
보고대상이 되는 3일은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제외하고 연속하여 3일을 휴업한 경우이며, 이때 휴업일수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날수를 산정합니다. 재해보고 방법을 3일 연속 휴업으로 변경한 취지는 간단한 처치 정도가 필요한 경미한 재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함에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처럼 간단한 봉합 처치 정도만 필요하였음이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되고 실제로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보...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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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 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 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합의의 특성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간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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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먼저
산재
요양 신청이나
산재
보상의 종류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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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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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즉
산재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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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보험에서의 요양급여는 귀하의 말씀대로 비급여 부분은 해당하지 아니하나, 모든 비급여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개별요양급여제도라고 해서 선택진료비, 재활치료 일부, 이동편의 수가 등
산재
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심의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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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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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사안으로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
신청, 즉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경우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조치등의 의무를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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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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