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kmk 2023.03.21 18:00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2021년10월18일 이고요 퇴사일이2023년2월8일 입니다 근데 일을하다다쳐 산재를 10개월 받았고요  다친일자는 2022년2월19일 입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장해등급14등급 까지 받아서요 회사는 근무한 날짜만 퇴직금으로 주는거라고 114일 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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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즉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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